재무정보

주주제안권 안내

2026-06-04삼아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행사방법]

1. 제출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기준으로 6주 전까지

 

2.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서면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9길 5 삼영빌딩 4층 기획팀

  - 전자문서 발송 :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 IR 선택 후 작성 - 제출

 

3. 자격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지분요건의 충족 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증명)

 

4. 처리 절차

  1) 접수된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

  2)  (1)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2)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3)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 받은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3)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제12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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